진주시, 4차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6억 신속 지급 완료
집합금지 100만원, 집합제한 7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1만500여명에 지급
4차까지 긴급경제지원대책 총액 1196억 원으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1월 발표한 제4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 9700여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830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76억원을 신속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용한 예산을 총동원하여 긴급 ‘핀셋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사업자 1200명에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중소슈퍼 등 사업자 8500명에 7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830여명에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진주시 1∼3차 긴급 경제대책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제한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심사를 거쳐 우선 지급했다.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해당 사업자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문화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긴급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시가 4차례에 걸쳐 긴급경제지원대책을 지원했지만 일상과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 해 왔듯이 앞으로도 경제회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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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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