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하면서까지 탄핵 주장 동의 못해"
1년 전 선고된 1심 판결 때 가만히 있다 왜 갑자기

1심 판결, 임 판사 행위 직무권한 속하지 않는다 판시
"임 판사 탄핵소추 희생…결국 탄핵 거래 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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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성근 판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1년 전에 선고된 1심 판결인데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된다"며 "법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는 되지만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정해진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나.항(약식사건 공판회부에 대한 재판관여)'는 지난 2018년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징계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헌법조항과 법률조항을 보면 이 탄핵 주장이 얼마나 엉상한 것인지 드러난다"며 "자체 완결성조차 갖추지 못해 엉성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된다면 우리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며 "심지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고 했다. "결국 임 판사를 국회 탄핵소추에 희생제물로 넘겨주기로 탄핵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전문.


제목: 국회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맙시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놓고 생뚱맞게 법관탄핵이 웬말입니까?


그것도 이미 1년 전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된 건가요?


(도표 제시)


작년 11월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 유죄 실형 판결이 선고되자, 여당은 곧바로 재판부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12월 23일 정경심에 대한 1심 유죄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12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처분을 법원에서 집행정지한다고 결정하자, 마찬가지로 여당은 판사를 정면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는 판사가 지난 1월 28일 최강욱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나왔다는 것이 세간의 시각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월성원전 폐쇄 불법조작,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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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입니다.


1.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의 행위가 당시 맡고 있던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수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법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하였다고 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는 되지만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정해진 탄핵사유가 안 됩니다.


2.


탄핵소추안 “나.항(약식사건 공판회부에 대한 재판관여)”는 지난 2018년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미 징계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사안이 가볍다고 보아 경징계를 한 것인데, 이런 사안을 이유로 파면을 하자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3.


1심 판결은 임 판사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면, 무죄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4.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헌법조항과 법률조항을 보면, 이 탄핵 주장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이렇게 가결된다면 정말 부끄러운 국회가 될 것입니다.


(PT)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12조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01조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이 조항들이 이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38조, 판결문의 방식에 관한 조항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억지로 꿰어 맞추다보니, 이렇게 지나가는 소도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갈 수준의 소추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체 완결성조차 갖추지 못해 엉성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5. 탄핵거래를 한 것인가?


만약 정히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봅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 판사를 국회 탄핵소추에 희생제물로 넘겨주기로 탄핵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6. 결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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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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