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주의의 검은 유령 어른거려"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파난 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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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불의와 부정이 판친 곳은 권력 핵심부와 행정부였다. 이 불의와 부정의 바이러스는 입법부까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좀비로 만들었다"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절차 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3부를 모두 권력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30년 민주당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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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를 상대로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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