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공매도 허용…나머진 무기한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지환 기자]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된다. 당초 다음달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50일 가량 연장하고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종목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데다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커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코스피200은 전체 코스피 종목 917개의 22%이며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수 1470개의 10%, 전체 코스닥 시총(392조원)의 50% 가량이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금지의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월3일까지 공매도 제도개선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하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등을 개발해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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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2조~3조원 가량의 대주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공매도 재개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 위원장은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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