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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블랙박스 복구 사실 알렸다"…'이용구 사건' 영상복구업체 관계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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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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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26일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들 조사했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관들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 복구 과정과 택시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사정 등에 관해 검·경 양쪽에 모두 똑같이 진술했다고 했다.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은 지난해 11월6일이다. A씨는 그 다음 날인 7일 택시기사가 찾아와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다며 영상복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영상을 복원해 기사에게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가라고 했고, 택시에 복구를 마친 블랙박스를 장착해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이틀 뒤인 9일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로 영상에 대해 물어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시간 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답하고 끊은 게 당시 경찰과의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다만 영상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현재 보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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