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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관계 '과거사 문제와 실질협력'투트랙 기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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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협력'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며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갈등 현안 해소를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이어가고, 올해 도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계기에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다. 수출 규제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인 것도 과거사 문제를 좌시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23일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바 국제질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면제와 관련해 국가의 모든 권력적 행위에 대해 적용돼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가 있는 반면,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 근본적인 인류 공통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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