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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에 청와대가 "파양이 아닌 사전위탁보호제"라고 해명했지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위탁보호제면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인데, '입양취소나 아이가 마음에 안들면 바꾼다든지...' 라는 의미를 모르셨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입양부모다.

그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민들 비난이 들끓자 기자회견 당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전위탁보호'를 끌고 오셨는데, 이는 국민을 또 속이려는 것으로 상당히 비겁한 처사"라며 "대통령께서 변명하신 '입양 사전위탁보호 단계'에서는 아이가 마음에 안들면 예비 입양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반품이나 교환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입양사전위탁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있던가"라며 사전위탁보호제도는 입양 부모를 걸러내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코 아이를 고르는 수단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나쁜 수단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사전위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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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혈연은 단절이 불가능하지만, 입양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의 '파양' 제도가 있음을 강조하며 "입양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가족관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쉽게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인권말살정책을 언급하시는 데 상당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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