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설치 요구, 법원 권한 넘어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월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준법감시위를 만들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을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9년 10월 파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고한 뒤, 이를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의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2월 한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하고,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준법감시위 설치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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