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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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을 하는 소방사업자의 경우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거짓 신고 시 첫번째는 200만원, 두번째는 400만원, 세번째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불 났어요" …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원본보기 아이콘


소방산업법의 경우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도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진다.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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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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