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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에 기관 흡인했지만 사망…'의료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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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원 책임을 60% … 조선대 원고에게 총 2억8천700여만 원 지급 선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상 과실 병원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상 과실 병원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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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치료 중 의료진 과실로 저산소증이 돼 숨진 사건에 대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은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책임을 60%로 인정하고 학교법인 조선대가 원고에게 총 2억8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월 7일 A 양은 기침 증세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왔다. 의료진은 A 양에 대해 급성 세기관지염인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그러나 A 양은 다음날 폐렴·청색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전남의 2차 의료기관을 거쳐 다시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왔다.

이후 2016년 1월11일 밤 가래 제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A 양에게 의료진은 폐쇄형 기관 흡인을 시도했지만,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됐고 결국 A 양은 사망했다.


A 양 가족은 병원 측이 기관 흡인 도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빠져 식도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5억8천9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의료상 과실로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길이를 맞추기 어렵고 침이나 분비물이 많아 정확하게 삽관하기 어려운 점, 신체 구조상 조금만 움직여도 튜브 위치가 바뀌기 쉬운 점과 아기의 건강 상태, 의료진의 조치 등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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