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와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했다.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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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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