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조정제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문체부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상반기 구축…10월부터 운영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한다고 14일 전했다. 전자조정시스템은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과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의 온라인화를 뜻한다.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 관계자는 "최소 74일에서 60일로 2주 정도 단축될 전망"이라고 했다. "직권조정제도와 더불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저작권자들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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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정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 체계다. 지난해 도입돼 조정제도 활성화를 유도했다고 평가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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