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절차 없이 1차 지급, 지급제외자는 2월 15일까지 별도 신청해야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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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생활 안정지원금을 시 자체 예산으로 이달 말까지 1차로 신속 지원한다.


시는 11일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조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1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장,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100만원을 1400개소에 지원한다.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영화관,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 공원 물놀이장,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사업자 등 1만여개소에 7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는 5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을 1500여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어려움과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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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주시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 여부 검토 후 지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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