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뒷돈 챙기고 허위난민신청 대행한 변호사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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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뒷돈을 챙기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단기상용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에게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사유가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총 184회에 걸쳐 허위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2~3년간 국내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1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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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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