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기업들 선택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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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한다. 조만간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물류업체를 만나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 회사와 이들의 화주 기업을 만나 일감 개방 협약식을 열고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공정위와 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마련하려는 규범은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기업별로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하고, 최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 시스템통합처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규범은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끼리 맡던 내부거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줄지는 전적으로 기업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공정위가 수년간 다수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해왔지만 2019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집단 일감은 집단 안에서 나누는 관행이 여전히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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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 일감으로 올리는 경향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이 21.57%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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