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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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모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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