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임대료 깎아주면 70% 세액공제…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종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이달 말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공제=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한 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에 한 해 이를 70%로 높여 임대인의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만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소득세율이 3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9000만원인 건물주는 소득세율 24%를 적용받아, 임대료 100만원을 인하할 경우 소득세 24만원을 당초보다 절감하게 되고 세액공제로 70만원(100만원x70%)을 돌려받는다. 반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소득세율인 35∼45%를 적용받는 고소득 건물주는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소득세 35만∼45만원 절감 효과에 더해 세액공제 70만원을 받아 임대료 인하액보다 많은 세후 소득(105만∼115만원)을 얻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올해 신용카드 많이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정부는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즉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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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 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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