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조합원 5분의1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협동조합의 총회 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이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서면의결, 서면총회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서면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집합제한 시에도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해서 소집 개최해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결정이 제한돼왔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개편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되도록 하고,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히하고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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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시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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