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CEO 처벌' 운명의 날
5일 소위서 합의안 마지막 시도…與, 합의 불발 땐 8일 본회의 처리 강행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 참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성기호 기자] 여야가 경제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 마련을 5일 시도한다. 핵심 쟁점은 처벌 대상자인 '경영책임자'에 대표이사를 어떻게 포함시킬지 아닐지 여부다. 여당은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를 경영책임자로 규정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를 주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당은 단독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8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일반적으로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중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법사위 소위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5일 소위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목표이나,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를 여러 차례 열었으나 각 쟁점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5일 회의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 방지를 위해 경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 담당 이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이사를 반드시 책임자로 할 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담당 이사로 할 지에 대해 갈리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소위 회의록(초고)을 보면, 이를 두고 양측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경영 방침을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표이사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재발된 이유는 경영 방침이 안전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를 안 할 것 같으면 기업이 없고,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생명이나 안전성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재해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만큼 법 원칙상 과도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형벌 규정이) 2년 이상 30년 이하다. 과거처럼 현장소장이 대충 때우고 이렇게는 못 한다. 현장소장이 자기가 30년 징역 살려고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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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도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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