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들을 대표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단체들을 대표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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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단체들이 5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번 만남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다시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간접적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 보다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 상황"이라며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는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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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19일 30개 경제단체의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최근까지 수차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다. 지난달 24일 부산 등을 시작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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