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만 받으면 가입
연 전기사용량 100GWh 미만 전기소비자 참여 허용
소비자-발전사업자 간 재생에너지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PPA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녹색 프리미엄·REC 구매 등 다양한 이행옵션 마련
RE20·40·60·80·100 라벨링 부여…"기업 마케팅 활용"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인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의 태양광 패널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인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의 태양광 패널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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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부터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RE100 제도(K-RE100)'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하는 캠페인으로 구글, 애플 등 전세계 28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탄소국경조정(CBA·Carbon Border Adjustments) 대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캠페인 가입 승인을 받은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28,000 전일대비 13,000 등락률 -2.40% 거래량 62,848 전일가 541,000 2026.05.15 10:20 기준 관련기사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SK, SK에코플랜트 재무적투자자 지분 4000억원 매입 는 해외사업장에서만 RE100을 이행해왔다. K-RE100 도입으로 이젠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한국형 RE100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형 RE100은 글로벌 RE100과 달리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미만인 전기소비자의 참여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 모두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하면 한국형 RE100에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기소비자가 원자력, 석탄, 수소연료전지 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썼다는 사실을 검증받는 시스템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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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지분투자 등 5가지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39,300 전일대비 350 등락률 -0.88% 거래량 1,034,644 전일가 39,650 2026.05.15 10:2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미·이란 휴전' 소식에 코스피 5%↑…매수 사이드카 발동 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이다. 첫 입찰 물량은 총 17만827TWh(테라와트시), 입찰 하한가는 1kWh당 10원이다. 한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녹색 프리미엄 입찰 참여공고 및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8일 낙찰 물량과 가격이 확정되고 같은 달 22일 정식 계약을 맺게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1kWh당 10원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1kWh당 35.5원인 REC보다 3.5배가량 저렴하다"며 "대신 녹색 프리미엄제로 재생에너지를 사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 계약을 맺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했다. 이날 전기사업법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졌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도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들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기업도 구매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RE100 전용 REC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1분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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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부 지침 개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실적이 확인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의 최소 20% 이상 사용하면 친환경 전기를 활용했다는 의미의 '라벨링'을 부여한다.기업들이 K-RE100에 가입하자마자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20%, 40%, 60%, 80%, 100% 구간으로 나눠서 라벨링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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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제품에 라벨링을 붙일 수 있고 국내외 시장에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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