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제때 안주면 연 20% 이자 더 줘야…3년내 2회 이상 체불시엔 선주 명단 공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선원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 줘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을 개정했다. 이번엔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했다. 지급사유 발생시, 즉 월급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15일째부턴 연 20%를 이자를 추가로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예외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이 된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을 3년간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단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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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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