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모임인원 포함 안돼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신축년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신축년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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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4일부터 2주간 재연장된다. 일부 지침은 기존보다 완화된 반면 강화된 부분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적용하는 조치의 핵심은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 회식·신년회·계모임·돌잔치·회갑연·스터디 모임 등이 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은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가능하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역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할 수 없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이날부터 유사시설인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제한적 운영이 허용되고 숙박시설 예약 제한 기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감염 우려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수용 인원 3분의 1 이내로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탈의실과 장비 대여 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시설은 전날까지 전체 객실 수의 절반 이내로 예약이 제한됐지만 이날부터 3분의 2까지 예약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겨울방학 돌봄 공백을 고려해 이날부터 동 시간대 수강생이 9명 이하라면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운영이 중단됐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과 발레 학원 등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골프장에선 캐디(경기보조원)가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약속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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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중대본은 골프장에선 캐디 포함 4인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통상 골프가 캐디를 제외한 4인 1조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캐디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식당 종업원이나 낚싯배 선장·선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영업활동 시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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