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진단검사·집합금지 행령명령
"8일까지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 … 위반 시 벌금·과태료·방역비용 청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상주시는 3일 화서면의 기독교 선교단 '인터콥'의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와 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 전원은 오는 8일 저녁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자의 방역 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3일 충북 충주에서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연관 있는 지역 교회 관련자 15명이 확진됐다. 충주지역에서는 새해 들어서만 35명이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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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뿐만아니라 상주 BTJ열방센터를 찾았던 교인들의 연쇄 감염 현상은 울산과 대전, 경남 하동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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