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17일까지…'5인 금지' 전국 확대(상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세밑 한파가 찾아온 30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 실시한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5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는 49명, 비수도권에선 99명까지만 열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핵심조치는 2주간 연장 실시된다. 다만 일부 조치는 완화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기존 1/2에서 확대된 수준이다.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의 학원과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등도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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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해당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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