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대전지법, 합의부에 재배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A씨 등 공무원 3명의 사건 심리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서 맡기로 했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서기관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구속을 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인생 답답해서 또 켜봤다"…2만원짜리 서비스...
AD
당초 대전지법은 죄명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이 나면서 이날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