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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26일 정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반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4일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라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해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못 갖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석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기피 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라며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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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은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다음날인 성탄절에 출근,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윤 총장은 26일에도 오후에 출근, 부재 중 발생했던 보고 사안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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