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학생들 위한 기부금 … 미허가 상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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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미허가 상태로 난치성 학생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은 사단법인 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 A(59)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7400여 만원에 달하는 기부금품을 모았다.


그러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당시 현행법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단법인에 모인 기부금품은 상당 부분 소아암, 희귀난치병 등 환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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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금품법 관련 사항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무시해 기부문화의 성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러나 기부금품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특별히 발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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