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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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국민적 심판이자 정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필귀정이다.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은 또 무슨 이유로 1심 판결을 비난할까"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판결을 역사적 판결로 찬양했던 조국, 이제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 앞에 뭐라 변명할까"라고 비꼬았다.


또 김 교수는 정 교수를 향해 "이제 본인의 법정구속에 대비해 겨울 구치소를 나기 위한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준비하기 바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의 길을 가는 '올바른 교정생활'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3김 사수대'는 또 무슨 말을 할까"라며 "'내가 조국이야'라고 외쳤던 김종민 의원의 말이 예언처럼 생각난다. 이제라도 조국과 손절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과 조국사수대는 또다시 서초동 법원 앞에 모이려나"라며 "이번엔 검찰개혁 아니고 '사법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제발 이젠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인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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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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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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