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패싱 논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손질한다
신고 대상 구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부가통신사업자 제도 손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무용론' 비판이 일었던 부가통신사업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무신고로 촉발됐지만 제도 자체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정부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영역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사 등 이미 인ㆍ허가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은 신고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내년 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내년부터 법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내달 초 정책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글, 네이버 등 콘텐츠사업자(CP)로서 트래픽 사용량이 막대한 플랫폼기업들만 '신고 의무제'를 유지하고, 그 외 업종은 신고를 자율등록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편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무신고 논란'은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단순 착오로 신고 절차를 누락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시작으로 롯데카드, 케이뱅크, 당근마켓, 마켓컬리 등 상당수 업체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묶이면서도 신고 절차를 빠뜨린 것이 알려졌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가 업권 구분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먹구구식이어서 신고 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적 개념 시대 반영 못해...인터넷 초창기 태동
특히 인터넷 시대 초창기인 1990년대 만들어져 법적 정의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여기서 예외인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1월 기준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1만5744개에 달한다. 금융사, 유통사, 증권사, 언론사 등 기업홈페이지를 가진 대부분의 기업이 들어간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가 일반화 되면서 사실상 통신사를 뺀 대다수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것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오래된 개념이다 보니 빅테크 기업이 늘고 있는 현재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비즈니스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들부터 부가통신사업자 개념에 포함되게 하고 법적 지위를 더 분명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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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 조항인 '자본금 1억원 이하' 규정도 개편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2015년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1과 2는 면제 조건을 달아 자본금 1억원 이하 업체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면제 조항이 결과적으로 해외 콘텐츠업체들이 신고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한국지사의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한 트위터코리아 유한회사, 페이스북코리아 유한회사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고 면제 의무 조항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 방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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