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만나 국정원법 후속조치 협의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적극 협력"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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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일부에서는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창설 63년 만에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 우려가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원만한 이관을 위해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탄생한 대공수사권이 63년 만에 옮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 '대정부전복' 등 개념을 삭제했다. 그 대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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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명문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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