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컴퓨터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10개 추가
총 87개로 확대…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과태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10개 추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0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진히 증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