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자격 불법외국승선원 어선 적발 조사 중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지난 13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2명을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선장과 외국인 선원을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오후 4시 33분경 조업 차 출항한 유자망어선 A호에 어선원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승선시킨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13일 조업 중이던 A호에 경비함정을 보내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N씨와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 선원 L씨 등 2명, 그리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주 B씨를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8월 15일부터 ‘무자격 외국인 선원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검거는 지난 9월 22일 불법체류 외국인 등 10명을 고용해 조업하다 검거된 유자망 C호에 이어 두 번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한편 제주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선주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고용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10월 31일까지였던 특별단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