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지난 13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2명을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선장과 외국인 선원을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오후 4시 33분경 조업 차 출항한 유자망어선 A호에 어선원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승선시킨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13일 조업 중이던 A호에 경비함정을 보내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N씨와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 선원 L씨 등 2명, 그리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주 B씨를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8월 15일부터 ‘무자격 외국인 선원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검거는 지난 9월 22일 불법체류 외국인 등 10명을 고용해 조업하다 검거된 유자망 C호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선주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고용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10월 31일까지였던 특별단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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