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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가 점거농성 車공장 멈춰도, 내년부턴 막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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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근로자 사업장 출입·점거 금지 삭제된 노조법
외부인 노조 가입 가능성도…내년 혼란 불가피

해고자가 점거농성 車공장 멈춰도, 내년부턴 막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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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점거 농성을 10일 해제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이었다. 홍 의원은 2018년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때 민주당 한국GM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산업은행과 GM, 노조 사이의 협상에 관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은 법인분리에 반대하는 노조에 점거당한 바 있다. 홍 의원실을 점검했던 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농성을 해제했다.


이번 농성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내년부터 한국GM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해고자도 노조 가입과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노조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의원실 점거 농성을 풀면서 투쟁 의지를 밝힌 것도 그래서다. 노조법 통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도 마무리 짓지 못한 자동차업계는 패닉에 휩싸여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점거한 이들이 사업장을 점거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최악의 상황 맞은 한국GM

올해 임단협에서 15일간의 부분파업으로 총 2만5000대 손실을 본 한국GM은 이번 노조법 통과로 더욱 수렁에 빠지게 됐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한국GM 부평과 군산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수는 945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GM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을 모두 승소했다. 이들이 회사 내 노조에 가입해 노조원 자격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직 투쟁에 나서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노조법 개정안 정부안은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해 근로자 이외의 인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제했다.


이는 한국GM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자동차 파업 손실액은 7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가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 생산을 위한 투자금에 맞먹는 규모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극심한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16년 만에 350만대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고비용ㆍ저효율 생산구조로 글로벌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내년에 노조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차 산업의 추락은 걷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외부인도 노조 가입?… '해고' 삭제가 불러온 나비효과

완성차업체들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노총 활동가들의 노조 가입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위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문제는 '해고'라는 단어를 지우면서 생긴다. '해고'를 통해 노조 가입의 대상자가 사업장 소속이거나, 이었던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이 단어가 지워지면서 사업장 소속이 아닌 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노총 등 상위 단체 인사들이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상급단체 활동을 진행해도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쌍용사태' 이후 제1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 하지만 노조법 통과로 활동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민노총 인사들이 회사 내 노조에 가입해 활동 영역을 넓힐 기회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이번 법안의 문제 중 하나가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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