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수처, 결국 부메랑 될 것…정권 교체되면 고칠 것 같나"
"한 손에 검찰이라는 칼, 다른 손에 공수처라는 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결국 저게 다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내린 것"이라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것은 결국 공수처장은 자기들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은 수사인력 역시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것(공수처법)을 고칠 생각을 안 할 것이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라며 "한 손에 검찰이라는 칼을, 다른 손에 공수처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기관'이라는 취지의 여권 일각 주장에 대해서도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자기 사람들인데 견제가 될 리 없다"라며 "행여 윤석열 같은 버그가 생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을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든, 권력은 얼마든지 그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그래도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다"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들"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기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 기준을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을 낮추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쥐고 있는 비토권(거부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몫으로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없이도 여당이 나머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론 찬성'으로 임했으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각각 불참·기권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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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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