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첫 주자 4선 김기현 의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다. 그는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민의의 정당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거대여당이 청와대와 합작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아니라 가장 사악한 형태의 인치주의, 마치 법치주의 하는양 가면을 쓰고 위선적 행각을 벌이는 게 오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두렵지 않나. 절대 권력은 어느 곳에나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영구집권은 어느 정당이든 국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고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선 안 된다"며 "지금 국회의 역사와 전통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저는 목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여서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