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기업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6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바뀌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이다.
제정안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선정된 대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 관리, 건전성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취합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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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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