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노동존중 사회 앞당기는 계기 되길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사진)은 9일 논평을 발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을 규정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해직자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해직자들은 그동안 단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해직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해직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져 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조치가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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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등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이 오늘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십 수 년 동안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온 해직자들과 함께 이 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해직자들은 그동안 단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해직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해직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져 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입법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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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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