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한민국 경찰 역사 100년 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도입되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고, 수사는 별도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총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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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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