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9일 법무부는 기자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도 언급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는 얘기다. 법무부는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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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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