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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여야 간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후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잠깐 하고 전원위원회든 필리버스터든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은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행위 처벌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등 3개 법안이다.

당초 이른바 '5ㆍ18 왜곡 처벌법'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했으나 소관 상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찬반 토론에 나서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 1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첫 주자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여서 필리버스터가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토론종결 요구를 하지 않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 대응에 대해 "시간이 짧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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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소집요구소를 낸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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