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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ㆍ벌금 200만원, 후임자였던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ㆍ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사외이사ㆍ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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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원 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해왔다"며 "직무상 남성 행원이 필요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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