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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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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아동의 엄마 구속기소
남편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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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9일 피해 아동의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피해 아동 A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망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도 A양에게서는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장씨는 A양이 밥을 먹지 않자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가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장씨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봤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또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 유기ㆍ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올해 2월 A양은 이들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A양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학대 신고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조치했다.


검찰은 "대학 교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관련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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