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자 안전 확보·사고 예방 위한 사전 준비 마쳐
전 구간 공유 PM 반납불가구역 및 속도제한 시스템 설정

"한강공원 전동킥보드 운행 허용" … 시속 20㎞ 준수하고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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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시행으로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이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 반드시 지정도로에서 시속 20㎞ 이하로만 운행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일 공유 PM사업자 15곳과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강공원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은 시속 25㎞이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운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PM 역시 시속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무단주차 및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속도제한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1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신규 설치했으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는 전지 작업을 마쳤다.


지난달 말에는 전동킥보드 유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전거도로 전 구간(78㎞)을 왕복 주행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벌이고,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서

즉각 수거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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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PM 이용자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다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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