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호텔에서 격리 장소를 8초간 이탈한 이주 노동자가 찍힌 CCTV 영상. 사진=대만 EBC 방송 캡처.

대만의 한 호텔에서 격리 장소를 8초간 이탈한 이주 노동자가 찍힌 CCTV 영상. 사진=대만 E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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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무관용 정책을 펴는 대만에서 격리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시 격리 수칙을 어긴 대가로 약 4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7일 빈과일보 등은 "대만 남부 가오슝 위생국이 최근 호텔 격리 수용 중 수초간 복도에 머문 필리핀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에게 각각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 중 1명은 지정 호텔에서 격리하다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기 위해 복도에 나갔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1명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옆방에 가려고 문 밖을 나섰다가 그 즉시 관리 요원에 적발됐다. 관리 요원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간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생국에 신고했고, 위생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9일에도 약 8초간 방문을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위생국은 "위반 수위는 격리 숙소인 호텔 방에서 몇 발짝 나선 수준이기는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만 당국의 조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고 빈과일보는 보도했다.


현재 대만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의 경우 보건 당국이 지정한 집중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뒤 고용주가 이들을 데려가게 하는 상황이다. 또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6일까지 대만의 코로나19 환자 수. 사진=대만 질병관제서 캡처.

6일까지 대만의 코로나19 환자 수. 사진=대만 질병관제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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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는 대만에서는 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9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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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의료 기관 및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 8대 업종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만5000 대만 달러(약 5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내 과태료(10만원)의 약 6배 수준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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