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방역 강화 및 봉쇄…이동 제한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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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2일 조선중앙방송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초특급 비상방역 조치를 복원한 데 맞게 중앙 비상방역 부문에서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하게 엄수하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부 상점을 포함해 음식점과 목욕탕의 영업이 중지되는 한편 이동 제한 조치도 내려졌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법을 제정하고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 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 등 세 단계로 나눴다. 초특급 단계는 모든 이동 통로를 봉쇄하고 대면 행위를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 봉쇄하는 조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지역별 인원 이동을 극력 제한하고 일부 봉사단원들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면서 "모든 단위에서 화상회의 체계, 구내 방송망을 완비 하면서 출장 여행을 최대한 줄이고 인원들의 불필요한 접촉과 밀집 현상을 막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짜고 들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 방역에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상은 물론 공중과 해상 통로를 봉쇄하고 물자가 유입되는 국경 다리와 항만에 전면 소속 시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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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내부 코로나19 검사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지난달 25일까지 총 1만691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중 약 5000명은 최근 1개월 내 검사를 받았다. 격리 인원은 706명, 올해 누적 검사 인원은 3만284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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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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