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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秋,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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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판부 사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양측간 맞불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건으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기록된 것으로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도 포함됐다.


세평 항목은 형식 없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 적시됐다. 한 재판장의 세평 항목에는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서술. 그 후 다른 근거자료는 제시 못함'이라고 내용도 있다.


이 변호사는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은 대검 내부 문건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며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만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ㆍ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한다.


윤 총장 역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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