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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전 공무원 동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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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방역이행 계도 종료 … 적발 시 엄중처벌

창원시 공무원이 시내 업소를 방문해 방역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시 공무원이 시내 업소를 방문해 방역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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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 공무원을 동원해 위생업소 1만2828개소에 대해 1.5단계 방역 강화 이행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창원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지속으로 발생해 단계 격상 전 1.5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50㎡ 이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업소에 대해 1.5단계 핵심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여부다.


방역수칙 공통사항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 및 출입자 기록 관리,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소 내 거리두기, 소독 및 환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1.5단계 조치로 추가된 핵심방역수칙 ▲유흥시설 3종(유흥ㆍ단란주점, 헌팅포차)은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1단계 수칙 동일, 시설면적 50㎡으로 의무화 확대 ▲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의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과 수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시민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 및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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