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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에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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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자 여성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주빈 이외에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효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양형기준과 적극적인 재판부의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지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한다"면서 "앞으로 있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어떤 설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등 공범 5명에게도 징역 7~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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